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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2023년 제2차 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3.04.03 조회수  :  411 첨부파일  : 
  • ○2차 심의
    - 일 시 : 23. 3. 27(월)
    - 내 용 : 피해자 9명, 12,374천원(생계비 3건/4,200천원, 치료비 4건/5,355천원, 주거이전비 2건/950천원, 학자금 1건/1,000천원, 생활물품비 1건/869천원) *1명 부결